"신행정수도에 74개 기관 이전 잠정 확정"

2004.05.23 00:00:00

내달9일 공청회거쳐 최종확정-건설기본계획도 확정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8월중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74개 중앙행정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 등 이전 검토대상 131개 단위행정기관중 총 74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잠정 확정했으며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전계획에 관한 공청회는 다음달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전대상기관은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로, 산하기관 중에서는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등이 포함되고 건교부 국립지리원과 항공안전본부, 국가보훈처 4.19묘지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등 이전여부에 이견이 있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 다시 확정키로 했다.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하반기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21,23일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잇따라 연다.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등 지금의 건설기본계획은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한연구안으로, 추진위는 공청회를 통해 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고 7월 초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