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물류-배송기사 협상 합의… 갈등해소

2019.04.28 21:05:33 8면

운송료 5% 인상 등 재계약키로

화물노동자와 갈등을 빚은 농협물류가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26일 오후 배송기사들과 합의했다.

농협물류는 배송기사들과 ▲계약 만료로 미계약된 배송기사 35명 전원 재계약 ▲운송료 5% 인상 ▲장거리 운행수당 확대, 차량 연령 제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물류 측은 “우리 농산물 수급 안정,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동안 10여 차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았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갑질 등 문제점이 적발되면 특별 감사로 전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무관용, 일벌백계 조치를 하겠다”면서 “준법경영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와 위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물류는 최근 일부 관리자가 배차를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수년간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