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 2018년 개정 시행령엔 필요경비로 인정

2019.05.23 20:26:00 5면

곽영수의 세금산책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A는 2016년에 임대 중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는데, 잔금일이 다가오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었다. 매매계약서에 건물을 비어 있는 상태로 넘긴다는 조건을 달아뒀으므로,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될 것을 걱정한 A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주어 건물에서 나가게 했다. 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몇 년 후, A는 담당 세무서로부터 과세통지서를 받았는데, 2016년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과세당국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도 아니고, 양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계속 해 왔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A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상태가 공가일 것을 조건으로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어 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이며, 사적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계약에 기인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과세당국의 주장처럼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법에서 열거하는 필요경비는 취득비용,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이며, 양도비에는 명도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2018년 2월 13일부터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이 양도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전인 2016년 양도분이지만,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를 존중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 의무도 없는 양도비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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