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부지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인천시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현재 구월동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사용 비닐하우스·작물재배사 등을 창고 및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사법권을 보유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영리목적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