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2019.05.26 19:58:00 6면

 

 

 

인천 남동구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부지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인천시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현재 구월동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사용 비닐하우스·작물재배사 등을 창고 및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사법권을 보유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영리목적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