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19.06.02 19:33:49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변호인으로 선임돼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 측에서 따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천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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