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억 빼돌려 주식 투자 파주 웰빙마루 직원 징역 4년

2019.06.04 20:37:09 18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4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황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 일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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