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판결 ‘항소’

2019.06.11 21:24:11 18면

검찰이 안승남(54)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재판 때 ‘경기 연장 1호 사업’에서 ‘1호’는 첫 번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허의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안 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