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 이용 해외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내일 선고

2019.06.12 21:11:13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 이후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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