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刑

2019.06.13 20:40:19 18면

한겨울 오줌 쌌다고 가둬
재판부 “공포 가늠 어렵다”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은 두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