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집행유예…"실형선고 사건 아냐"

2019.06.13 20:55:01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양형을 결정하는 게 옳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적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의류·화장품·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 모녀는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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