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통학차 방치 사망’ 항소 기각

2019.06.18 20:28:52 19면

2심재판부, 3명 금고형 원심유지
집유형 어린이집 원장은 선고 연기

지난해 7월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29)씨, 담임교사 김모(35)씨, 운전기사 송모(63)씨 등 3명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영유아가 피해를 본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조금만 주의하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연기했다.

앞서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A(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김씨와 송씨에게 금고 1년을, 이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 열린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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