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로·부속시설물 인한 사고도 보험 배상

2019.06.18 20:35:37 9면

가평군이 군민안전을 위해 도로내 다양한 사고보험을 가입해 호응을 얻고있다.

군은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다음 해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로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금년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가입자는 6만2천780명, 보험료 2천여만 원을 전액 군이 부담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중 사고 ▲자전거 뒷자리 탑승중 사고 ▲자전거(피보험자)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이용자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기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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