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빨리 안온다고 자택 방화시도 60대 2년형

2019.06.20 20:14:39 19면

法 “진화방해까지… 죄질 나빠”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했는데도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 앞 복도 계단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