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성희롱은 갑질 행위

2019.06.20 21:15:13 3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
24개 도 산하기관 단체장 참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희롱, 성차별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인 지배 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이라며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인 줄 몰랐다’, ‘우리 때는 그랬다’는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20일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 산하 24개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장이 주체적으로 각 기관의 교육과 신고·상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절대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 사례분석과 성희롱 관련 법·제도 등을 다뤘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전 직원이 참여한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선언과 동참서명을 통해 직장 내 갑질, 성차별, 성희롱 근절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후 도는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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