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킬까 봐…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2019.06.23 18:53:28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지난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임용 전에 받은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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