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억대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2019.06.24 20:38:00 18면

명예훼손 맞소송도 기각

방송인 김미화(55)씨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도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권미연 판사)은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두고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명예훼손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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