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의정부경량전철㈜, ㈜우진메트로 및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부정승차는 개찰구에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 4만4천950원을 징수하게 된다.
이날 캠페인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정승차 예방 홍보문을 나눠 주면서 부정승차 시 부가금 징수 안내와 성숙한 승차문화 동참을 유도했다.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은 “정당한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량전철은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해 부정승차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