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 신고하세요”

2019.07.01 20:25:46 6면

인천시, 한 달 간 집중신고 접수
서울시·경기도 동시 진행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지원

인천시가 7월 1일부터 한 달 간 창업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공정경제분야의 지방정부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민생침해로 직결된다.

이에 3개 지자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엄기종 센터장은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안들은 심층상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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