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상인들 “인천시, 전대금지 조례개정 철회하라”

2019.07.02 20:06:00 6면

시청 앞 집회 “악법 조례 반대”
상여 행진·삭발식 등 진행
비대위체제 전환 전면투쟁 경고

 

 

 

인천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하상가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시 조례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연합회 소속 상인들은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인천시는 악법 조례개정으로 상인들이 수십 년을 생활해온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으려고 하며 임차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달 27일쯤 악법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만약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돼 생존권에 위협을 가한다면 5만여 지하상가 가족들과 함께 전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조례개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상여 행진과 삭발식 등도 진행했다.

연합회 반동문 이사장은 “오늘부터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시는 감사원 지적을 핑계 삼아 생존권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조례안에서 지하상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시는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지하상가 상인들은 최소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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