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6일부터 음주운항 단속 매달 1회 실시

2019.07.02 20:06:21 6면

해양경찰청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전국 동시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매달 1회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6건, 2018년 10건 19년 5월 현재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6일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양경찰이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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