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경찰관 ‘수상한 거래’

2019.07.02 20:31:04 18면

검찰, 인천경찰청 등 압수수색
단속 관련 수사 중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인천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인 A(38) 경사가 인천경찰청 광수대 근무 당시인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 관련 수사를 하던 중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수대 사무실뿐 아니라 서부서 모 지구대와 A경사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압수한 A경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다른 강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사와 게임장 업주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경사의 체포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압수수색과 동시에 그의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다.

그러나 A경사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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