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다니면 놀림? 잘못된 차별 낳는 이용기준

2019.07.02 20:54:37 1면

저소득층만 이용하도록 규정
‘못사는 집만 다닌다’ 낙인
일반 가정 아이 보내기 꺼려

“친구들이 물으면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학원 다녀왔다고 하렴.”

경기도내 한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센터가 취약계층 전용이란 인식이 팽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놀림 받는 것을 우려해 고안해낸 궁여지책이다.

이 같은 인식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각 지역아동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아동 보호나 교육뿐 아니라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종합적으로 돕는 시설이다.

지난 2004년 출범 당시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다문화가족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이 주된 이용 대상자가 됐다.

센터가 못사는 집 아동들만 이용하는 곳이란 인식이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해 정원의 20%를 일반가정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고, 도의 잇따른 건의로 올해 30~40%까지 추가 완화됐다.

하지만 이미 저소득층만 이용한다는 인식이 팽배, 일반가정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의 A센터의 경우 정원 29명 정원에 일반가정 아동은 3명 뿐이다.

부천의 B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9명의 아동 가운데 중 일반가정 아동은 1명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에는 78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중으로 모두 2만2천여명의 아동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한 지역센터 관계자는 “이용기준을 확대해 일반아동 등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 아이들만 이용한다는 인식이 박혀 이용을 꺼린다”며 “이용기준 확대가 아니라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만 이용한다는 차별 인식에 대해 고민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아동 이용기준을 2017년 10%에서 올해 지역특성에 따라 40%까지 인상했다”이라며 “그렇다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 시설의 이용기준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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