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사청문회 대상 대폭 확대

2004.05.28 00:00:00

인사위원장, 한은총재, 방송위원장
대통령 인사권 제한 논란일듯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에 중앙인사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KBS사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하고 17대 국회 개원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재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특별검사처럼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물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토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확대 및 검찰총장 임명방식 변경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세무업무와 금융정책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세청장 2년 6개월 임기제 도입 ▲특별세무조사 폐지 ▲세무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공표금지 ▲금융통화위원의 금융계?학계 등 민간부분 최고전문가 위주 임명 및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권 실질적 보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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