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전군민 사고·자연재해 신체피해 보상

2019.07.07 20:09:41 9면

거주 외국인 포함 안전보험 가입

가평군이 군정방침에 ‘재난관리 안전가평’을 올해부터 추가 설정해 추진하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1년간 가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안전하고 살기좋은 가평조성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및 자연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다. 거주지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1종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유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군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 청구하면 된다.

이와함께 군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있는 ‘자전거 보험’도 내년 5월까지 1년간 가입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수 있게 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