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2019.07.08 20:36:15 6면

5등급 차량 11월부터 과태료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에 대해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행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시는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지역 5등급 노후차량의 저공해 조치사업비를 552억원에서 1천672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