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

2019.07.09 20:16:29 18면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수수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현금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 업주는 뇌물을 건넨 대가로 A경사로부터 수시로 경찰 단속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게임장 업주가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1일 A경사의 과거 근무지인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 근무지인 서부서 모 지구대와 A경사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A경사에게 금품을 건넨 불법 게임장 업주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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