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지하도 상가 공사업체로부터 4억 챙긴 감독관 구속기소

2019.07.10 20:18:41 18면

금품 건넨 하도급업체 대표도 기소

인천 부평지하도 상가 중 일부를 관리하며 운영하는 한 법인 소속 감독관이 공사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 부평지하도 상가 모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A(63)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법인 전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모 하도급 공사업체 대표 C(50)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천 부평지하도 상가 일부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 지하도 상가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던 감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로부터 사실상 금품을 뜯어낸 수준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관계자 2명도 별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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