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이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보

2004.05.28 00:00:00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1.4분기에 땅값이 많이 오른 이천시와 여주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두 곳 모두 최근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일시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땅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투기지역에서는 매매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이천시와 여주군은 1.4분기에 땅값이 각각 3.08%와 4.29% 올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을 크게 웃돌았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