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취폭력에 택시종사자 보호를”

2019.07.16 21:02:17 3면

소송·치료비용 지원 방안 추진
주폭사고 줄여 도민 안정 제고

주취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송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의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주취 폭력을 당했을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매년 주취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정 피해를 입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데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주취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비용 지원 및 치료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특가법에 해당하는 주취자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소송비용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경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술에대한 지나친 관대함에 경종을 울리고, 주취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전무한 택시운수종사자를 지원해 주폭사고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도민의 안정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임하연 기자 limhy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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