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洞 지역 귀어·귀촌자도 정부지원 받는다

2019.07.17 20:41:50 1면

수도권 인구밀집 우려 제한 풀어
안산 풍도·육도·대부동 혜택
내년 10억 규모 국비 확보 박차

그동안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경기도내 귀어·귀촌자들이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결과 해수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 2016년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집 등을 우려해 동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하고 있는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품인 김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도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귀어학교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적극 유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