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의원 30일부터 재산 등록

2004.05.30 00:00:00

30일 임기가 시작된 17대 국회의원들은 이날부터 한달동안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되는 국회의원들의 재산내용은 오는 7월 국회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며, 등록후 3개월 안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원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은 토지 등 부동산과 1천만원 이상의 예금, 각종 회사의 출자지분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등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이미 재산변동 등록을 마친 16대 의원들은 이번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여야 대표협약에서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엔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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