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대학, 시간강사법 합의 정신 존중해야”

2019.08.01 20:46:00 4면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수원갑)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시행되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과 관련해 대학에서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일부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학내 구조조정을 합리화, 가속화하면서 방패막이로 강사법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을 저버리고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학이 할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며 “목전의 이익이 아닌 보다 먼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수십 년 뒤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또 교육부에서 방학 중 강사 임금 지급과 관련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내년부터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고용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의 ‘꼼수’를 강력히 제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사법은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대한 공감의 결과 마련된 화합과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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