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49m 옆 마사지업소 업주 무죄 판결

2019.08.01 20:58:00 19면

法 “성매매 없으면 처벌못해”

유치원과 가까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업소 마사지실에는 개별 출입문이 설치돼 있었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이를 근거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 한 유치원 인근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마사지 업소가 유치원으로부터 49m가량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었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했고 부적절한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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