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 최종 통보

2019.08.06 20:37:23 18면

지정 취소 행정절차 마무리
내년 신입생 일반고로 전환

경기도교육청은 6일 안산동산고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으며, 향후 학교측과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안산동산고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알림’ 공문과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따라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지만 2020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에 준한 입시와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이후 자사고 운영 학년에 대한 교과과정 정상 운영 등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전환과정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안산동산고는 조만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9월 6일까지 내년도 입학전형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을 빠른 시일내 신청할 것”이라며 “법률대리는 서울자사고연합회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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