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쌍용 공장증설 쾌조

2004.05.31 00:00:00

수도권정비위원회 원안통과... 향후 3년 수도권 공장총량 확정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계획이 당초 증설 방침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3년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건축면적)이 259만평(856만3천㎡)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8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계획 및 삼성전자.쌍용자동차 공장증설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향후 3년간 공장총량을 최근 3년간 집행량(247만평)보다 5% 많은 259만평으로 최종 확정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총량 설정단위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 이번에 처음 적용되게 됐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장총량이 3년 단위로 결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을 기존공장 증축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거나 부도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장총량을 환수키로 했다.
환수된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축이 시급한 기업들에 배분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장총량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민원인에게 공장총량 집행현황 등 공장총량제 운영상황과 건축허가 소요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총량 설정단위 변경으로 기업은 투자계획을 쉽게 수립할수 있고 일선기관은 경기여건에 따라 공장총량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최대한 효율적,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