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청소년 노동인권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2019.08.13 18:51:00 인천 1면

 

 

 

청소년들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로 PC방에서 노래방으로 옮겨 다니며 우정을 쌓고 있어 하루 노는데 최소 1만~2만 원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주는 용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각종 아르바이트 에 나서면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때로는 불합리한 처우에 처하지만 돈을 위해 참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부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하는 등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만 집중돼 있어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이들이 업주로부터 부당대우와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받더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다.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 증명서, 취직인허증, 친권자의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돈이 급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전단지 배포업무, 뷔페 서빙보조 등 일시적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고 경제불황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불합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등을 자주 접하지만 참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은 많은 곳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이 아닌 경제적 노동인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일반계 고등학생만이 아닌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관련 예산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중학생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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