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딸집 찾아가 아내 때린 50대 실형

2019.08.13 19:39:12

법원에서 딸 자택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찾아가 아내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판사는 “앞서 한 차례 딸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가족을 폭행한 범죄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9시쯤 인천 중구에 있는 딸 B(32)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의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6월 24일에도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대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아내 C(60)씨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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