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확보한 한국지엠 노조 ‘파업 예열’

2019.08.14 20:14:00 6면

8차 단체교섭서 입장차만 확인… 총력투쟁 결의대회
勞 “조합원 농락” vs 社 “노조 요구안 수용 어렵다”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지엠 노조가 14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장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시기적 상황들이 만만치는 않다”면서도 “사측이 바라는 것이 투쟁이라면 반드시 이번 파업 투쟁으로 분명한 결과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조합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통해 회사의 수익성 개선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판매시장을 반 토막내는 등 본인들의 경영실패로 조합원들의 고통 분담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 13일에는 사측과 8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교섭 결렬 후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섭에 응했으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사측은 소통 차원에서 다시 교섭을 요구했다며 노조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협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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