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 튀겼다고 7세 지적장애 아동 폭행

2019.08.15 19:56:53 19면

인천지법 “학대 고의성 인정"
언어치료사 벌금 300만원 선고

재채기를 하다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7세 아이를 폭행한 언어치료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아동의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모 심리언어연구소 지점 교육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B군(7)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손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A씨의 폭행을 피해 책상 밑으로 달아나자, 의자를 밀어넣어 가두고 다시 B군을 잡아 의자 위로 올려 등을 수차례 손으로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연구소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B군이 재채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