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부대 소음피해 보상법 국방위 통과”

2019.08.21 20:31:00 4면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의원은 21일 열린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방위는 7월 15일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 간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으로 소 제기 원고만 184만명에 이르고, 8천3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관련 법 미비로 주민들은 매번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며 “군 소음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주민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지자체 등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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