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장기근속 유도 양평군, 청년통장제 시행

2019.08.29 20:34:15 9면

양평군은 경기도 내 기초단체중 최초로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는 ‘2019 양평愛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 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해 3년간 최대 약 1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자기개발비 등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8월 29일)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이상 재직중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로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를 하면서 매월 14만 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을 한후 재취업 시 다시 납부할수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일자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신청서 등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작성,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업로드 제출하면 된다./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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