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철업소 오염 방지시설 살펴보니…

2019.09.02 20:28:27 7면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3곳
부식 등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
경고 5건·과태료 860만원
“보수작업·정기점검하라”

환경실태 특별점검 결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인천지역 대형 제철업소 3곳이 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동구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구가 지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이들 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부식·마모·훼손 등으로 경고 5건과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지시설이 훼손된 후 방치해 경고 2건과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 역시 전기로 방지시설이 부식되거나 마모돼 경고 1건을 받았으며 과태료 200만원을 내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질 오염원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오염배출시설이 부식·마모돼 경고 2건과 과태료 2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천녹색연합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업체 3곳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보수작업을 조속히 실시한 후 보수 결과 공개, 제철업소에 대한 민관공동점검단 구성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기로의 경우 용광로 방식의 제철소보다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한다고 알려졌지만 고철을 쓰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특히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구청은 관리방안으로 사업체의 지속적인 환경시설 투자 및 개선 실행,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감시 특별활동 전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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