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예정 대상 외국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기회 부여 뒤 약 100여곳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농축산업 및 어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시설 개선사항에 중점 점검한다.
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은 엄정 조치하고, 근로개선분야 합동점검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종철 지청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고용환경개선 노력 독려와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 근로조건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점검 결과 점검대상 111곳 중 76곳(68.4%)에서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임금 미지급 등 12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