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늦은 시간 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여성인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만취한 사실을 알아채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건너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