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2019.09.26 20:40:26 2면

과기부,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며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위는 SK텔레콤·KT·LGU+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통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이나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한 임시허가도 받아들여졌다.

앱 택시 미터기는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앞서 4차 심의위원회와 5차 심의위원회는 올해 3분기내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에서 허용해 캐시멜로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또는 송금을 신청하면 한국 내 ATM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대금지급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천 달러, 1주 1천500만원이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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