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이나도 ‘안전성조사’ 실시 안해

2019.10.02 19:23:21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또다시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전동킥보드 관련 총 1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제품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6건의 화재사고 발생 모델들은 해당제품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발생 후 해당제품이 확인된 3건 중 올해 5월 17일,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화재사고 2건 관련 제품은 ‘Speed way mini IV’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이 첫 번째로 화재발생 했던 5월 17일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4~7월)중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Speed way mini IV’ 모델은 당시 ‘안전성조사’를 받지 못하고, 리콜 명령도 없던 상황에서 4개월 후인 지난달 26일 또다시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 인증 전동킥보드 모델 220건 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36%인 80건에 불과하고, 올해 7월 ‘안전성조사’ 실시 후 리콜 명령이 부과된 ‘퀄리봇S1’ 모델의 경우 10월 1일 현재 리콜비율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 전동킥보드 대비 ‘안전성조사’ 실시 비율도 낮을뿐더러, ‘안전성조사’ 이후 리콜명령이 부과된 제품의 수거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그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로 우리국민 26명이 피해를 입고, 그 중 2명이 사망까지 이르렀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율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화재발생 ‘제품확인’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