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 사립학교 육아 휴직기간 법적 보장을”

2019.10.02 20:46:00 4면

 

 

 

남자 교사의 육아 휴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립학교 육아휴직 기간이 국공립학교보다 현저히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립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교원은 1천214명으로 2015년 401명보다 3배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 교원은 2015년 2만3천304명, 2016년 2만4천141명, 2017년 2만3천796명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 유치원의 육아휴직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조사에 응답한 2447곳 중 78.7%인 1천926곳에서 육아휴직 관련 정관(규칙)이 없었다.

이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만 위임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을 법령으로 보장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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