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형 버스기사 3번째엔 집유 2년

2019.10.03 19:27:28 19면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범행

스토킹 행각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은 스토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만 앞세워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말을 걸거나 B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1년 버스를 운행하다 알게 된 승객 B씨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1년에 걸쳐 100통의 문자메시지와 400통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스토킹 행각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흥신소를 통해 B씨의 변경된 직장을 알아낸 뒤 지속적인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

지난 7월 또 한 차례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프러포즈를 하겠다는 생각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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