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형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15억 부과

2019.10.09 19:41:32 9면

광명시는 오는 11일 1천 905건, 14억8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 내에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