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70만원 축하금

2019.10.09 19:52:20 8면

광명시가 내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7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비 1인당 180만 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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